임대차보호법과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률 제한 기준

임대차보호법과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률 제한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하여 2년의 추가 거주를 보장하며, 이때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이 5% 인상률 제한 기준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급격한 주거비 상승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인상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그 상한선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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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계약갱신청구권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에요. 이 권리는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한 번 행사하게 되면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어요.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다니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분 이상 연체했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임대료 5% 인상률 제한, 언제 적용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대료 5% 인상률 제한 기준이에요. 이 제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도 직전에 냈던 보증금이나 월세의 5%를 초과해서는 올릴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갱신 시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월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전 월세의 5%가 상한선이 되고요.

5%는 단순히 보증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중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5% 인상률 제한의 정확한 의미

많은 분들이 이 5%라는 숫자를 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갱신할 때 무조건 5%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거나 '세입자는 무조건 5%를 올려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최고 한도', 즉 상한선을 의미해요.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 5%라는 상한선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어요. 2%만 올리기로 합의할 수도 있고, 아예 동결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집주인이 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요. 만약 5%를 초과해서 계약을 했더라도, 초과된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이러한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오해나 실수도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좋아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한 경우는?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여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해요.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체결된 2년 계약이 끝난 후에도 법에서 정한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에요. 이 점은 임차인에게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어요. 즉, 임차인의 동의와 자발적인 합의가 있다면 5% 초과 증액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닐 때의 이야기예요.

임대료 증액을 거부할 경우의 대처 방법

임대인이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는데 임차인이 그마저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5%는 상한선일 뿐이므로, 집주인이 5%를 주장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 임대인에게도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이 늘어났거나 경제 사정이 변동되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임차인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법원에서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임대료 증액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는 계약갱신과 5% 상한제

실제 생활에서 계약갱신청구권5% 인상률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볼 수 있어요.

사례 1: 5%를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임차인 A씨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인 B씨의 요구에 따라 기존 전세금 2억 원에서 10% 인상된 2억 2천만 원으로 계약을 갱신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에서는 5% 인상률 제한이 적용돼요.

따라서 5%를 초과한 나머지 5%인 1천만 원은 효력이 없게 돼요. 즉, 법적으로 유효한 전세금은 2억 1천만 원인 것이죠. A씨가 이미 1천만 원을 더 지급했다면, A씨는 B씨에게 5%를 초과하여 지급한 1천만 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사례 2: 월세 계약에서 5%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 C씨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기존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임대인 D씨가 월세 110만 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10% 인상에 해당해요.

C씨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D씨는 최대 5%인 5만 원까지만 월세를 올릴 수 있어요. 따라서 D씨는 월세 105만 원까지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C씨는 105만 원을 초과하는 5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부할 수 있어요. 만약 D씨가 임대료를 더 올리겠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C씨는 2년간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5% 인상률 제한이라는 강력한 보호 장치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생활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하지만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증액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릴 수 있나요?

A1. 아니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직전 임대료의 총액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즉, 보증금을 5% 올리는 대신 월세를 동결하거나, 보증금은 동결하고 월세만 5% 이내에서 올리는 등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어요. 핵심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포함한 총액의 인상률이 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Q2.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때도 5% 제한이 적용되나요?

A2. 네,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다만, 계약기간 중에는 한 번 증액하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도 함께 적용돼요.

Q3.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A3. 네, 사용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를 말해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끝난 후에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Q4.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5%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나요?

A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임대료 증액 상한 5% 규정은 있지만, 주택과는 적용 범위가 조금 달라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times 100)이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예: 서울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보장되지만,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가 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을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Q5.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5. 5%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대료는 법적으로 무효인 부분에 해당하며, 이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남은 금액이에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따라서 초과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이체 내역 등)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임대차보호법과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5% 인상률 제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이 법규정들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예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를 넘을 수 없다는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랍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원만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